보광그룹 대주주인 홍석현(洪錫炫)중앙일보사장의 탈세 및 기업자금 횡령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신광옥·辛光玉검사장)는 21일 홍씨에게 보광그룹 계열사 주식을 매각한 보광그룹 퇴직 임원 3명을 20일 소환 조사한뒤 귀가조치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조우동(趙又同)전삼성중공업회장, 이두석(李斗錫)전조선호텔사장, 김동익(金東益)전중앙일보사장 등 퇴직 임원들을 상대로 이들이 홍씨에게 96년12월 보광 계열사 주식 8만주(평가액 27억원)를 매각한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또 홍씨가 이들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뒤 주식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증여세 14억원을 포탈했다는 국세청 고발 내용을 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홍씨가 당시 이들이 개설한 어음관리계좌(CMA)에 4억원을 입금시켜 주식매입 대금인 것처럼 꾸민뒤 97년3월까지 9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다시 찾아가는 과정에서 홍씨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또 전날 ㈜보광 자금부장 김영부씨 등 자금담당 및 경리 실무자 3명을 소환한데 이어 이날 회사 관계자 4∼5명을 추가로 불러 조사중이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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