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이훈규·李勳圭부장검사)는 21일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이익치(李益治·55)현대증권회장을 증권거래법 위반(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현대중공업 등 계열사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5명을 사법처리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검찰은 증권거래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현대증권 법인을 별도 기소하고, 현대중공업과 현대전자, 현대상선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2,0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회장은 현대증권이 보유 중인 현대전자 전환사채와 주식을 처분해 현대증권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적자를 메우기 위해 독자적으로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의 자금 2,134억원을 끌어들여 주가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현대전자와 별도로 현대중공업이 올해초 계열사인 강원은행과 현대종합금융의 합병을 앞두고 강원은행 주가를 조작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영기(李榮基·56)현대중공업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현대전자와 현대상선이 지난해와 올해 2차례 유상증자를 하면서 회사자금으로 주가조작을 한 사실도 밝혀내고 강석진(姜錫眞·50)현대전자전무와 박재영(朴在榮·45)현대상선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사법처리된 현대 관계자는 이미 구속기소된 박철재(朴喆在·48)현대증권상무를 포함해 모두 5명이다.
검찰은 정몽헌(鄭夢憲)현대전자회장 등 정씨 일가의 개입여부를 조사했으나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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