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돈, 남의 돈 구분없이 오너의 개인 호주머니처럼 쓰여왔던 제2금융권이 마침내 사외이사와 소액주주의 양면감시를 받게 됐다.감시망은 사외이사수 50%이상 의무화 사외이사중심의 감사위원회 도입 소액주주권 행사요건 절반수준 완화등 세가지. 우선 전체 종금사와 총자산 2조원 이상의 증권·보험사, 수탁고 2조원이상의 투신사가 당장 내년 1월부터 이같은 감시제도를 의무도입하게 된다. 당초 정부는 모든 제2금융권에 사외이사 50% 의무화를 강행할 예정이었으나 재계의 반발을 고려, 이같이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한불 아시아 동양 중앙 나라 LG 금호 경수 영남 울산등 11개 종금사는 모두 사외아사·감사위원회·소액주주권완화 적용을 받는다. 보험사의 경우 45개사중 총자산이 2조원을 넘는 5개 생보사(대한 제일 삼성 흥국 교보)와 5개 손보사(삼성 현대 LG 동부 서울보증)등 10개사가 대상이며, 투신사는 전체 24개사중 19개사(한국 대한 동양 현대 제일 삼성생명 대신 동원 서울 LG 교보 신한 한일 SK 조흥 삼성 외환 한빛 주은), 증권사는 32개사중 8개사(대우 대신 LG 동원 현대 동양 삼성 현대투신)가 대상이 된다.
이들 금융기관은 「준법감시인」제도도 의무 운영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이란 법령준수 여부를 감시해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공인된 스파이」인 셈이다.
제2금융권이 부실계열사에 대한 「자금파이프」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우선 보험사의 계열사 투·융자한도가 총자산의 3%에서 2%로 낮아진다. 3월말 현재 삼성생명의 삼성계열사 지원규모는 1조7,776억원. 그러나 한도가 2조1,826억원에서 1조4,550억원으로 축소됨에 따라 약 3,200억원의 계열사 여신을 줄여야만 한다.
보험사엔 또 총자산의 1%를 넘는 여신을 「거액여신」으로 규정, 거액여신 총계가 총자산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하는 편중여신 차단장치도 두었다.
이와 함께 투신사도 계열사주식을 사들일수 있는 한도가 10%에서 7%로 낮아져 「계열사 주가조작」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