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상품의 모양이나 색깔, 배치 등으로 형성된 이미지에 대한 권리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생활용품 전문회사인 옥시는 최근 자사의 주력 브랜드인 「옥시크린」의 용기모양과 이미지를 도용해 시판해온 「옥시화이트」의 제조원인 ㈜상원상공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 및 상표권 침해행위 중지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빈번하게 발생하던 상표권 분쟁의 차원이 아닌 시장에 널리 알려진 제품의 용기를 유사상품 제조업체가 모방해 부당하게 사용하던 기업의 관행에 쐐기를 박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즉 잘팔리는 제품의 용기모양이나 도안, 색깔 등 제품의 이미지가 의장권을 갖고 있지 않아도 제품 용기를 오랫동안 사용해 일반에게 널리 알려졌다면 그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선발업체들은 선두제품의 인지도에 편승해서 그 제품과 유사하게 만들어 판매해오던 업체들에게 법적인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미국의 애플사가 자사의 「누드컴퓨터」인 「아이맥」을 모방했다며 7월과 9월 각각 대우통신(퓨처파워)과 삼보컴퓨터(E-머신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유사한 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와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옥시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옥시화이트의 제조원인 ㈜상원상공과 판매를 담당했던 ㈜대상을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원상공과 대상측은 기존 옥시화이트의 용기와 디자인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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