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 내년말까지로 되어있는 임대주택사업 양도소득세 면제시한을 2001년말까지로 1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8월 20일부터 2001년말까지 신축 또는 분양된 국민주택(8월20일 현재 미분양주택 포함)을 2채 이상 신규취득한 뒤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신규취득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전면제 받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택을 설계해서 분양하는데 최소 2년이상 걸린다는 건설교통부와 주택업계의 건의에 따라 신축주택 취득시기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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