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일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특별검사제법이 소환에 불응한 참고인에 1,0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 현행 형사법을 무시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과도한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한나라당이 본회의에 앞서『특별검사의 옷로비 사건과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수사에서 참고인들이 소환에 불응하면 진상규명이 어렵다』고 주장, 여야는 총무회담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2회이상 특별검사의 소환요구에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하면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절충했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인권침해 소지를 우려해 검찰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을 강제소환할 경우 이에 응하지 않아도 처벌할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증인이 법정 출석에 불응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에대해『정치권의 편의에 따라 충분한 논의없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기존의 형사법 절차를 무너뜨릴 수 있는 법조항을 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용석(崔容碩)변호사는『재판에 불출석해도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비해 특별검사의 수사라고 해서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을 소환불응을 이유로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도『검찰도 참고인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해 판사앞에서 진술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소환불응 참고인을 형사처벌 하는 것은 전례가 없고,참고인을 피의자로 취급해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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