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문효남·文孝男부장검사)는 19일 이벤트사로부터 소개받은 여성에게 고액의 화대를 주고 히로뽕을 투약케 해 윤락행위를 한 백순흠(白淳欽·42·무직)씨와 이들을 알선한 이벤트사 「나그네」대표 권용필(權容必·35·K대학원 휴학)씨 등 6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히로뽕 공급업자 강철성(36)씨 등 4명을 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달 22일 강씨에게서 히로뽕 10g을 구입한 뒤 같은달 23~29일 자신의 오피스텔 등에서 권씨로부터 소개받은 김모(19·여·구속)양과 함께 히로뽕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백씨 등은 상대 여성에게 보통 화대의 2~3배 주고 마약 전력이 없는 여성에게 히로뽕을 투약케 한 뒤 윤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지난 3∼8월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 가입비 5만원씩 받고 백씨 등 남자회원 43명을 모집한 뒤 윤락을 알선하고 화대의 일부를 온라인 송금받는 수법으로 수백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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