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기본은 안전」파이낸스사의 연쇄도산 파문이 확산되면서 투자의 제1계명인 「안전」의 중요성이 또 한번 부각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은 이제부터가 시작. 언제 구조조정의 태풍이 몰아닥칠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작정 높은 이자율을 쫓기 보다는 거래 금융기관이 망해도 예금을 찾을수 있는지, 원리금을 까먹는 것은 아닌지 투자의 기본을 되새겨볼 때다.
돈을 맡길 때는 먼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챙겨보는 것이 현명하다. 예금보험제도는 「예금보험 가입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만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예금보호를 받을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종금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6개 금융기관. 이와함께 농·수·축협 중앙회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그리고 외국은행 국내 지점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이들 기관에 맡긴 예·적금도 정부의 보호를 받는다. 새마을금고의 경우는 예금보호대상은 아니지만 예금전액을 보장해주는 자체적인 보호장치를 갖고 있는 등 비교적 안전한 투자처로 꼽힌다.
예금보호 금융기관에 돈을 넣어두었다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니다. 「예금」상품만 보호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가령 증권사의 경우 고객예탁금과 증권저축과 같은 예금상품은 보호를 받지만 머니마켓펀드(MMF)와 같은 투자상품은 사정이 다르다. 은행의 실적배당 신탁이나 투신사의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 등도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을 기대할수 있는 투자상품이므로 예금보호를 받을 수 없다. 즉 운용실적에 따라 이자는 물론 원금손실도 각오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가입시점에 따라 보호받을수 있는 금액차이가 크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한다.
기준은 98년 7월31일과 2000년말. 98년7월31일 이전에 가입된 예금은 2000년말까지는 예금공사에서 원리금(원금과 이자) 모두 보장해준다. 그러나 지난해 8월1일 이후 신규 가입한 예금의 경우 2000년말까지 2,000만원 이상 예금(1인당)에 대해서는 원금만 보장하게 돼 있다. 단 2,000만원 미만이라면 원리금이 모두 보장된다. 이같은 사정은 2000년말을 넘기면 확 달라진다. 언제 가입한 예금이든 2001년 이후에 해당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원리금을 합쳐 최고 2,000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다. 2,000만원 한도는 동일 금융기관 내에서 예금자 1인당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즉 한 금융기관에 여러 계좌를 갖고 있어도 총 2,000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다.
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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