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제3기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근로시간 단축으로는 고용창출 효과를 낼 수 없다면서 노동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근로시간 단축의 실효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노동계가 주장하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할 뿐 실현가능성이 없으며 적용 대상 근로자도 전체 취업자의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89년 법정근로시간을 주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줄인후 취업자증가율이 오히려 근로시간 단축이전보다 낮아졌으며 실업률도 단축후 3년간 1.9%로 단축전 3년간의 1.8%보다 더 높아진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의 추가고용 여력은 늘어나지만 노동계의 주장처럼 임금을 삭감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실제로 추가고용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근로시간단축은 반드시 상응하는 임금삭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월차 휴가 완전 소진 등으로 실근로시간 단축효과를 높이는 한편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임금 고연령 근로자를 퇴직시키고 청년 실업자를 다수고용하는 「직무교환」방식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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