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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위한 의약분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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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위한 의약분업을

입력
1999.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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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도록 논의만 분분하던 의약분업이 확정된 것은 이제 우리나라도 처방과 조제가 분리된 합리적 의료 시스템을 갖게 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의사에게서 처방을 받아 약사가 조제해준 약을 복용하게 되는 새로운 체제는 의약품의 오용과 남용을 막아 국민건강을 지켜주지만, 소비자들에게는 불편이 따르는 것이어서 인식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정부는 63년 약사법 제정때 의약분리를 규정하고도 시행을 미루어 국민의 의약품 오용과 남용을 방관해 왔다. 의사의 처방 없이도 누구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마음대로 사다 복용할 수 있는 후진적 의약제도로 우리는 약화(藥禍) 무방비 시대를 살고 있다. 항생제 남용으로 인한 내성(耐性)증가가 그 사례다. 폐렴구균에 대한 내성률(74%)은 구미 선진국의 6~7배나 되고, 의보환자 항생제 처방률(58.9%)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치의 배를 넘는다고 한다.

의약품 오·남용은 과다한 의료비의 요인으로 작용해 국민의 부담을 무겁게 한 측면도 있다.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약값 비율이 31%나 돼 미국(11%) 영국(16%)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뿐만 아니라 병원에 약품을 납품하려는 제약회사들의 경쟁으로 특정 제약회사와 병원이 결탁하는 의료계 부조리를 부추겨온 것도 사실이다. 이 모든 부정적인 현상의 원인이 처방과 조제의 공존에 있다는 점에서도 정부의 결정은 너무 늦은 것이다.

최종 결정과정에서 의사단체와 병원협회가 강력하게 반발한 것이 시행준비에 장애가 되지않을까 하는 소리가 들린다. 병원측은 약사의 임의조제 근절책이 없다는 이유로 실행위원회에서 퇴장했다는 소식인데, 병원 뿐만 아니라 의·약 당사자들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점이 문제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정부안이라기보다 국민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올해 9월부터 시행키로 했던 94년의 결정이 의료계의 반발로 연기되자 관련업계와 학계는 물론,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까지 참여해 중재안을 만들었다. 여러차례 토론과 공청회를 거쳐 확정된 것이므로 또 발목을 잡으면 직역(職域)이기주의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제도 도입과 함께 약국의보를 폐지키로 한 결정이 약값을 올리고, 처방료와 조제료가 의료비 상승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약품 사용량 감소로 연간 3,000억원 정도의 사회적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부담요인이 된다면 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떨어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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