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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통피고인에게 법정최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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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통피고인에게 법정최고형 선고

입력
1999.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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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귀던 여자를 죽음으로 내몬 피고인에게 도의적 책임을 물어 법정최고형을 선고했다.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부장판사)는 18일 불륜관계에 있던 유부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42)씨에게 폭행치사 부분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대신 간통죄를 적용,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간통죄는 2년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간통행위가 여러번일 경우 최고 3년까지의 징역이 가능하지만 최고형이 선고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윤씨는 지난 4월 2년동안 만나오던 A씨가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 끝에 집을 나서려하자 이를 제지하다 10여㎙ 높이의 난간에서 A씨를 밀어 추락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폭행치사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죄를 물을 수 없지만 불륜관계를 지속하다 결국 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를 죽음에 이르게 한 도의적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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