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진입이냐, 사채로의 회귀냐」정부는 파이낸스 회사들의 손발을 꽁꽁 묶는 조치를 통해 사실상 이같은 양자택일의 카드를 던진 셈이다. 자금모집에서부터 상호(商號), 선전문구까지 모든 것을 규제하는 정부조치에 따라 앞으로 파이낸스사들은 더이상 지금과 같은 형태의 영업이 불가능하게 됐다.
우선 파이낸스사들은 간판부터 바꿔야 할 처지가 됐다. 「○○파이낸스」 「○○금융」 등 금융기관을 연상시키는 명칭은 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정부방침. 여기에 매스컴 광고는 물론 길거리나 아파트단지등에 광고전단을 뿌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 배당률 보장」 같은 선전문구를 못쓰는것은 물론, 아예 「원금을 떼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명기토록 한다는 것이다.
유사 수신행위 규제법 제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자금모집행위가 사실상 금지됨에 따라 파이낸스사들은 그저 알음알음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채」나 「사설펀드」, 혹은 「다소 규모가 큰 계(契)」로 되돌아가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규모가 큰 파이낸스사들에 대해선 상호신용금고나 여신전문금융기관 같은 제도금융기관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파이낸스사들이 수행해온 자금중개기능. 도덕성 여부를 떠나 파이낸스사들은 지금까지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중소상인이나 영세기업 등에 돈을 공급해왔기 때문에 만약 파이낸스 영역이 축소·소멸될 경우 중소·영세기업은 아예 금융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기존 파이낸스 거래자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구제는 배제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예금보호대상이 아닌 파이낸스 거래자들을 정부가 보호할 수는 없고 어디까지나 당사자간 소송 등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라며 『앞으로도 이런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