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광고를 일삼은 전국 31개 파이낸스사에 대해 무더기 시정결의를 하고도 집행이 늦어 파이낸스사들의 불법행위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6월말 전국 437개 파이낸스사중 122개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이번 파이낸스 사태의 진원지인 삼부파이낸스 청구파이낸스 등 31개사의 과당광고 행위를 확인, 모두 10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특히 삼부는 재경부등록 할부금융업에 진출하지 못했고 실제자본금이 330억원에 불과한데도 마치 재경부에 등록한 제도권금융기관이거나 자본금 1,000억원인 대형회사로 안전성이 높은 것처럼 과당광고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삼부와 청구파이낸스에 대해 법위반사실을 중앙일간지(4단×15㎝) 및 해당지역 일간지(5단×18.5㎝)에 공표하도록 하고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의결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의결후 법규위반 파이낸스사들에 보내는 심결서를 작성하는데 통상 걸리는 소요기간(1개월)보다 두 배가 넘게 걸려 이달 9일에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정명령을 받은 회사들은 명령서가 도달한뒤 한달이내 이행하도록 돼있는 관계법에 따라 오는 10월 10일 전후까지만 이행하면 된다.
이에따라 허위·과장광고를 일삼아온 파이낸스사들은 공정위의 의결이후부터 지금까지 두달여동안 위반사실을 공표도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해와 많은 투자자들이 허위·과장광고를 사실로 믿고 투자를 계속한 꼴이 됐다.
실제 청구파이낸스의 경우 영업을 중단하고 대표가 잠적한 14일에도 부산지역 모일간지 양면에 「청구파이낸스 운수업계 진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를 게재, 투자자들을 현혹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원의 3분의2이상이 참여하는 전원회의가 의결서를 작성하는데는 통상 1개월가량 걸리지만 이번 건은 법위반 업체수가 31개에 달하는 등 심결서가 방대해 초안작성에 많은 시간이 걸렸고 비상근위원 3명의 출장 등에 따른 의결서 검토기간이 오래 걸렸다』고 밝혔다./부산=김창배기자c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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