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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투신사 상품] 대우債 편입분도 주식형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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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투신사 상품] 대우債 편입분도 주식형 전환 가능

입력
1999.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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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일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대책과 채권시가평가제 부분 도입으로 인해 앞으로 고객들이 투신사 상품을 이용하는데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됐다. 바뀐 제도에 따라 투신사 상품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대한투신 이척중(李拓中)부부장의 도움을 받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_새로 도입되는 MMF(머니마켓펀드) 상품은 어떤 투자자들에게 적합한가.

『환매제한 MMF는 한마디로 「클린 펀드」라고 말할 수 있다. 편입되는 유가증권의 신용등급을 강화해 우량 유가증권만 매입토록 했고, 발행기업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즉시(한달 이내) 처분토록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위험을 기피하는 안정추구형 고객들에게 권장할만한 상품이다』

_대우채권이 편입된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어떻게 주식형으로 전환되나.

『대우채권에 편입된 투자신탁에 가입한 고객중에서 주식형으로의 전환을 원하는 고객은 대우와 비대우 부문을 모두 전환받을 수 있다. 투신사들은 주식형으로 전환된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편입된 비대우 채권을 팔아 주식을 매입한다. 중도에 환매를 할 경우에는 대우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환매원칙(기간별로 50~95% 보장)이 그대로 적용된다』

_채권시가평가제를 적용받는 신규펀드를 선택하는 요령은.

『채권시가평가제는 신탁재산 내의 채권들을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매일매일 신탁재산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역의 관계가 있으므로 취득 당시보다 금리가 하락한 경우에는 채권가격이 상승한 것이므로 신탁재산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반대로 금리가 취득 당시보다 상승하는 경우에는 채권가격이 하락하게 되므로 최악의 경우 원금을 손해볼 수도 있다. 따라서 정확한 금리예측을 통해 금리가 최고점에 달했을 때 신규펀드에 가입하는 게 좋다』

_공사채형 사모펀드는 어떻게 투자하나.

『가입가능한 고객의 수가 100인 미만인 만큼 투신사들이 기존 우량고객들을 대상으로 가입을 권유하게 된다. 투자권유를 받은 고객은 총 펀드규모가 얼마인지 어떤 채권을 집중적으로 매입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 투자하는게 좋다. 분산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높은 리스크를 안을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우량채권에만 집중 편입했을 경우 기존 공모펀드보다 더 높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도 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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