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그룹 사주인 홍석현(洪錫炫·50)중앙일보사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국세청의 고발 하루만인 18일 보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던 담당자들을 불러 홍사장의 자금관리 내역 장부, 주식 허위매매계약서, 차명 통장 등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 받은 뒤 곧바로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서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그동안 감사원이나 금감원의 통상적인 고발 사건 처리 과정과 비교하면 검찰이 국세청 고발 몇시간 만에 대검 중수부 1과에 사건을 배당한 것 자체부터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홍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파르게 진행될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같은 신속한 수사 방침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제기되고 있는 일각의 「정치보복」 「표적사정」 시비 등을 조기에 차단, 정치쟁점화를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세청 고발 내용대로라면 검찰 수사는 우선 홍사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조세포탈 ▲기업자금 유용 ▲부동산실명제 위반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외에 변칙 금융거래 행위와 계열사를 이용한 부동산투기 등도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거액 탈세 사건 및 기업자금 유용 사건은 보통 비자금 조성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국세청 고발 혐의 외에 추가 개인비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검찰 관계자도 『단순히 국세청 세무조사 내용만을 확인하는 선에서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검찰 수사가 국세청 고발 혐의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검찰은 관련 자료 분석이 끝나는 내주 초부터 홍사장의 혐의 확인을 위해 보광 그룹 관련자를 소환하고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을 벌여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홍사장이 변칙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차명계좌가 무려 1,071개나 돼 계좌추적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이 1,071개 차명계좌의 자금흐름을 전부 추적하지 못한 상태』라며 『수사 마무리까지는 20여일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세청의 발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홍사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홍씨가 중앙일간지 사주라는 점을 감안, 향후 수사계획이나 처리방향에 관한 말을 아끼고 있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예단을 갖지 않고 사실관계를 따져 드러난 혐의대로 처리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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