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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최종시안 내용] 약국 임의조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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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최종시안 내용] 약국 임의조제 못한다

입력
1999.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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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1일부터 전면 실시될 의약분업 최종 시행안이 17일 나왔다. 정부의 시행안은 5월 마련된 시민대책위원회안의 골격을 대폭 수용했지만, 국민 불편을 감안해 분업대상 예외범위를 대폭 늘린게 특징이다. 골자는 모든 의료기관 외래환자는 원외(院外)조제를 의무화하고, 주사제를 포함한 전문의약품을 의약분업 대상에 끌어들였다는 점이다. 치과병원이나 한방병의원도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킨 점도 눈에 띈다.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으로 선진국 보다 2~3배 높은 의약품 오·남용을 줄여 국민의료비용도 크게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열린 의약분업실행위원회에서 정부 시행안이 의료계 의견이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부 의료계 위원들이 퇴장,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갈등을 예고했다.

■분업대상 기관 및 환자 병원 및 종합병원에 조제실은 설치할 수 있지만 약국 개설은 금지돼 전 의료기관 외래환자는 반드시 외부약국을 이용해야 한다. 보건소는 분업대상에 포함됐지만 보건지소는 빠졌다. 현역군인, 결핵환자, 장기이식환자, 전경 및 의경, 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도 제외됐다.

■분업대상 의약품 주사제를 포함한 전문의약품만이 대상이다. 단 의료계의 실정과 국민불편을 고려해 희귀의약품, 신장투석액 및 이식정, 임상시험용 의약품, 방사성의약품 등 투약시 기계 장치를 이용하거나 시술이 필요한 의약품은 예외로 했다.

■처방 및 조제 처방전에 쓰는 의약품 명칭(일반명 및 상품명)은 의사가 결정한다. 그러나 상품명 처방을 받은 약사가 해당 의약품을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함량이나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을 쓸 수 있도록 「대체조제」도 허용했다. 단 대체조제의 경우 약사는 조제 전에 환자에게 이를 알리고,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발생한 약화(藥禍)사고의 책임은 현행 약사법에 따른다.

■의약품 관리 및 판매 환자에게 약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문 및 일반의약품 여부와 성분, 함량, 제조회사 등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약사는 일반의약품의 경우 포장을 뜯어 낱개로 판매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처방전에서 낱개 판매토록 하거나 플라스틱 호일로 낱개 포장한 의약품, 한약제제는 허용된다. 의약품 겉포장에는 「전문」혹은 「일반」의약품 표시활자를 지금보다 크게 하고, 약국에서는 전문·일반 의약품을 구분해 별도 보관해야한다. 단 전문 의약품은 조제실에만 비치한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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