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6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등 전문직과 동대문·남대문시장, 용산전자상가등 대규모 상가를 중심으로 116개 업종 4만2,000여개 업소를 신용카드 의무 가맹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국세청은 이들 대상업소가 연내에 자발적으로 가맹하지 않을 경우 신고 성실도에 따라 세무조사키로 했다.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확대 추진계획」에 따르면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등 올해 처음 부가세 과세대상자로 전환된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지난해 수입금액이 4,800만원이상이면 신용카드 결제를 의무화했다. 또 음식점·숙박·서비스업은 종전 연매출액 1억5,000만원이상에서 4,800만원이상으로 가맹기준을 낮춰 간이과세자를 포함시켰고, 병·의원, 학원도 종전 연매출 7,500만원이상에서 6,000만원으로 의무가맹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국세청은 이들 업소에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안내문을 이달중 보내고 11월말까지 자발적으로 가입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12월초 다시 가입지정서를 서면통지, 30일간 준비기간을 준뒤 그래도 가입을 하지 않을 때는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의무가맹대상 지역은 특별시, 광역시및 시지역소재 업소이다.
국세청은 특히 남대문·동대문시장, 용산전자상가 등 지방의 소매상과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대규모 상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가맹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상반기 3만3,642개업소를 가맹대상으로 지정, 이중 휴·폐업자를 제외한 2만3,100개업소를 가맹시켰으며 미가맹업소 8,000여개에 대해서는 금명간 선별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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