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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가대상 水稅, 83년만에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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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가대상 水稅, 83년만에 없앤다

입력
1999.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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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년부터 농민들에게 농업용수 사용료와 농지개량조합비 명목으로 부과된 「물세(수세)」가 시행된지 83년만인 내년부터 폐지된다.농림부는 16일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 등 3개 기관을 통폐합한 농업기반공사가 내년 1월 출범하는 것을 계기로 수세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농민들은 내년부터 300억원에 달하는 수세를 내지 않게돼 자금부담을 덜게됐다.

김성훈(金成勳)농림부장관은 최근 고위당정회의에서 관계부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수세를 폐지키로 합의했다.

농지개량조합비(수리조합비)는 1917년 일제강점기간중 조선수리조합의 「지방세 징수령」에 따라 부과됐으며, 일제의 군량미 조달을 위한 현물세로 변질되기도 했다. 수세는 70년대 논 10a(300평)당 최고 벼 80㎏까지 부과되다가 80년대초 30㎏수준을 유지했으며 96년부터 현금납부로 전환돼 10a당 6,000원 안팎으로 정착됐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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