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16일 잠실 등 서울시내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의 재건축사업에 대해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폐석면 처리대책이 없고, 건설폐기물 발생량도 실제보다 적게 예측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환경부는 특히 서울시가 이들 재건축 아파트 지구의 건설폐기물 종합처리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환경영향평가승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사업전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는 잠실, 반포, 청담 및 도곡, 화곡, 암사 및 명일 등 5개 지구의 저밀도아파트지구 380만㎡(115만평) 재개발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이들 아파트가 보온과 단열을 위해 석면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석면사용여부를 조사한 후 안전철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석면은 건축자재로 사용되고 있으나 폐암 유발 등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명돼 미국 등에서는 사용 금지운동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또 건물 철거 때 발생하는 폐기물을 600만톤으로 예상했으나, 환경부는 건물 건축 때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및 토사 등의 누락분을 포함시킬 경우 서울시의 연간 폐기물 총량의 3.3배에 달하는 1,210만톤이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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