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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파이낸스 수신업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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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파이낸스 수신업무 금지

입력
1999.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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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16일 삼부·청구파이낸스 금융사고 사태와 관련,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여·수신 업무를 해 온 파이낸스사의 불법 수신행위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를 위해 주주채권 증서 형식의 통장 발행, 차입증서 공증, 확정금리 및 중도상환 보장 등 불법 유사 수신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를 금지시키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유사 수신 단속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할 방침이다.또 파이낸스사를 등록제로 전환, 금융당국의 감시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임채정(林采正)정책위의장은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인 파이낸스사가 자본금 5,000만원이면 아무런 규제없이 설립할 수 있는 점을 이용, 변칙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금융업을 하고 있다』면서 『특별법을 제정해 파이낸스사의 불법 수신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의장은 또 『건전한 파이낸스사에 대한 수사는 확대되지 않겠지만 변칙영업 혐의가 있는 파이낸스사에 대해서는 조속히 수사토록 요청, 파장을 최소화시킬 방침』이라고 밝혀, 검·경의 수사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의장은 이어 『최근 발생한 파이낸스 사고의 피해자들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 구제하거나 조치를 취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정부가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전해 줄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민회의는 이와 관련, 금명간 관련 부처와 당·정협의를 열어 파이낸스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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