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원장과 감사원장이 지명됐다. 국회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은 6년, 감사원장은 4년동안 재임하게 된다. 특히 새 대법원장은 국정전반의 개혁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과제로 떠오른 새 천년의 시작과 함께 사법부를 이끄는 중대한 책무를 맡게 된다. 지난 시대의 낡은 잔재를 털어내고, 새 시대에 걸맞은 사법부와 사법제도를 세우는데 튼튼한 초석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새 대법원장 지명에 앞서 사회각계가 자격검증과 후보추천 문제로 논란을 벌인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그러나 김대중대통령은 과거처럼 헌법규정대로 고유한 임명권을 행사했다. 재야 법조계와 시민단체, 야당은 아쉬움이 남겠지만 새 대법원장이 국민의 여망을 헤아려 진정 국민을 위하는 「민주사법」을 이루는데 소신과 추진력을 발휘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대통령도 이번 인선에서 국정개혁에 필요한 경륜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종영 대법원장 지명자는 법원행정처장 재직시 사법개혁을 소신있게 추진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한다. 3대 국정개혁 과제인 사법개혁을 법조계등의 반대를 극복하고 추진하는데 남다른 역량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다. 이종남 감사원장 지명자도 대검 중수부장과 검찰총장·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공인회계사이자 조세법전문가로, 감사원이 공직기강 감찰뿐아니라 예산회계 감사에 주력해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더 없이 적임이란 평가다.
두 지명자의 경륜은 사실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지역안배등 주변요소를 거론, 대법원장의 권위를 해치는 처사들을 나무라고 싶다. 그러나 사법부 독립과 민주적 사법개혁을 절실히 바라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법원장 지명자의 이력을 짚어보는 것에 결코 만족할 수 없다. 60년대이후 역대 대법원장가운데도 경륜이 부족한 이는 없었지만 개혁대상으로 남은 사법현실과 관련해 책임을 면할 수 있거나, 남달리 기억되는 이는 없다.
새 대법원장이 이 점을 유념한다면 사법부에서 쌓은 경륜을 사법부가 진정 거듭나게 하는데 쏟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사법권이 정치권력의 영향에서 벗어나 국민의 편에 서도록 흔들림 없는 소신을 발휘해야 한다. 또 사법제도개혁이 어떤 다른 이해나 고려보다도 국민 권익보호에 도움되도록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이익집단의 압력에는 초연하되, 법관증원과 선진 사법제도 도입 등에는 사법부가 열린 자세를 갖도록 선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새 밀레니엄에 걸맞은 사법부와 대법원장의 위상을 세우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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