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오토바이 폭주족에게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혐의가 처음으로 적용됐다.서울 북부경찰서는 16일 오토바이 폭주족 김모(17·무직)군 등 3명을 일반교통방해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이모(17)군의 소재를 파악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등은 16일 0시10분께부터 2시간여 서울 강북구 번동에서 노원구 월게4동 일대 약60㎞를 4대의 오토바이로 무리를 지은 채 난폭운전을 해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혐의다.
오토바이 폭주족에게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혐의를 적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파손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사람은 10년이하의 징역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현경 기자 moo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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