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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영대법원장의 과제] 사법개혁 '큰짐' 떠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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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영대법원장의 과제] 사법개혁 '큰짐' 떠안아

입력
1999.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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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밀레니엄 시대의 사법부를 이끌게 된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 지명자가 6년 임기동안 심혈을 기울여야 할 과제는 단연 사법개혁이다.청와대 관계자는 16일 『김대중대통령이 최지명자가 법원행정처장 시절 사법개혁을 주도한 점을 높이 산 것으로 안다』고 지명배경을 설명했다.

사법개혁안을 입안한 장본인으로서, 사법개혁의 틀을 만든 윤관(尹 )대법원장의 뒤를 이어 사법개혁을 완성해야 한다는 주문에 다름 아닌 것이다.

최지명자는 윤대법원장 취임 직후인 93년10월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되자 사법발전위원회를 설치, 24개항의 사법제도개혁과제를 입안·추진했다.

때문에 사법부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만큼 기존 개혁기조를 유지·발전시켜 나갈 적임자라는게 법조계의 평가이다.

유신독재시절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김대통령이 낸 재판부기피신청을 받아들일 만큼 뚜렷한 소신과 강직함 또한 사법부 위상 재정립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지명자가 개혁해 나가야 할 사법부의 현실은 결코 밝지만은 않다. 올해 발생한 의정부·대전법조비리사건 이후 사법부는 위상과 권위에 큰 상처를 입었다. 여기에 살인적인 업무량까지 더해 법관들의 사기는 어느 때보다 떨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 사법부내에는 관료주의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고 법원의 문턱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더욱이 법원 주변의 비리는 다양한 해결책 마련에도 불구,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있다. 결국 최지명자는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법률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각종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국민에게 다가서는 사법부」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있는 셈이다.

최지명자가 추진할 개혁의 향방은 우선 12월 중순께 발표될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통해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로스쿨 도입문제, 법률서비스 확대문제 등 국민 실생활은 물론 법조계 이익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최지명자가 보여줄 태도는 향후 사법부의 개혁지수를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법부 내부적으로는 올 10월과 내년 7월 퇴임하는 대법관 9명의 후임으로 최지명자가 어떤 인사들을 임명제청할 지가 관

심이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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