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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제] 수사 일정 및 밝혀야 할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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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제] 수사 일정 및 밝혀야 할 쟁점

입력
1999.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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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실체' 가려내기 최대 과제여야가 15일 특별검사제 법안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옷로비사건과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에 대한 수사가 다음달 20일께면 착수될 전망이다. 그간 검찰수사와 국회청문회를 거치며 의혹이 의혹을 키워왔던 두사건이 진실규명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접어든 것. 또 「검찰권력의 제어장치」로 인식돼 온 특검제 자체도 여론의 시험대에 올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여야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특검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 절차상으로는 국회가 22일께 대통령에게 법안을 송부하면 대통령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30일께 법안을 공포하고 10월초까지 시행령을 마련한 뒤 내달 10일께 변협에 후보추천을 의뢰하게 된다. 이어 변협이 퇴임한지 18개월이상된 고검장급 이상 변호사중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내날 20일께 각 사건별로 특별검사를 1명씩 임명하게 된고 이때부터 두사건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착수된다. 특별검사는 10일간의 준비기간 동안 특별검사보 1명과 특별수사관 12명을 선정해 수사팀을 구성한 뒤 최대 60일간 수사를 진행,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시간표상 늦어도 연말께면 수사가 끝나지만 다단계 검증절차를 밟은 사건들이어서 종결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두사건 수사가 그리 순탄치는 않을 전망. 국회 청문회가 「거짓말 경연장」이라는 평을 들었을 정도로 당사자들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여러 단계를 거치며 당사자들이 논리적 무장을 한데다 시간이 상당히 경과돼 검찰의 수사결과를 뒤집을 물증을 잡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옷로비 사건의 경우 김태정(金泰政)전 검찰총장 부인 연정희(延貞姬)씨에게 호피코 트가 전달된 시점과 반납 시기, 착용여부가 가장 큰 의혹이다. 또 연씨가 검찰의 신동아 사건 수사기밀을 누출했는지 여부, 야당의 주장처럼 호피코트 외에 「+α」가 있었는 지도 의문이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도 사정은 비슷하다. 야당은 청와대와 기획예산위도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여당과 검찰은 공명심에 들뜬 진형구(秦炯九)전대검공안부장과 강희복(姜熙復)전 조폐공사사장의 친분관계에 따른 「개인적 합작품」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 김태정 전검찰총장을 비롯한 상층부의 개입여부도 다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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