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제를 도입하는 상장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삼성전자와 한국쉘석유가 사상 처음으로 중간배당을 실시한 데 이어 최근 삼양식품, 삼성물산, 동서산업, 현대자동차 등 증권거래소 상장 49개사가 정관(定款)에 중간배당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삼성화재, 대유리젠트증권 등도 중간배당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스닥 등록업체의 경우도 삼정신역이 중간배당을 했으며 웅진코웨이, 골드뱅크커뮤니케이션즈, MK전자, 한국성산 등 11개 기업이 근거를 정관에 신설했다.
중간배당제 도입 기업의 증가는 해당기업의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 그동안 영업실적은 물론 향후 실적도 좋을 것이라는 점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된다.
장기적으로도 해당기업으로 하여금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하도록 하고 경영투명성도 크게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주식투자자 입장에서도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이점을 노려 투자를 선호하게돼 주가상승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 증권거래소가 올해 중간배당을 한 기업과 정관에 중간배당 근거를 마련한 49개사의 주가등락률을 비교한 결과, 올해초에 비해 14일 현재 96.82%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의 종합주가지수 상승률(64.93%)을 훨씬 웃도는 수치. 상장사 가운데 처음으로 중간배당을 결의한 삼성전자의 경우 173.9%의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
그러나 중간배당이 실제 이뤄지는 경우 현금유출과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부담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재무구조가 나빠지는 현상도 나타난다.
■ 중간배당제
결산기의 중도에 배당을 하는 것으로 미국과 영국 등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말 개정된 상법에서 처음 명시됐다. 중간배당은 영업 연도중 1회만 할 수 있으며 반드시 현금으로만 배당해야 한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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