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발표한 그린벨트 조정에 관한 세부지침은 조정기준과 절차, 조정 이후의 관리방안 등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_당초 인구 1,000명 이상의 취락지를 해제한다고 했다가 주택 300채 이상인 지역을 추가해제키로한 이유는.
인구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세입자가 많은 취락지가 규모가 큰 취락지보다 유리하게 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지자체의 지적에 따라 보완했다. 이에따라 인구는 다소 적더라도 주택이 밀집한 취락지역이 주로 혜택을 보게 된다.
_호수밀도(1만㎡당 주택 20채)를 적용할 경우 어떤 취락지가 혜택을 보는가.
일부 주택이 외딴 곳에 떨어져있는 취락지구의 경우 이를 묶어서 판정할 수 있게 되어 혜택을 볼 수 있다.
_나대지도 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는가.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있던 나대지는 1필지를 1채의 주택으로 본다. 나대지의 크기는 주택건축이 가능한 최소 면적 60㎡ 이상이어야한다.
_인구가 990명이라 하더라도 주택이 302채면 해제조정대상이 되는가.
「인구 1,000명 이상」 과 「주택 300채 이상」의 두가지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므로 해제대상이 된다.
_주택의 가구수 산정은 어떻게 하는가.
건축물관리대장을 근거로 호수를 산정한다.
_무허가주택도 가구수에 들어가는가.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있던 무허가 건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이라면 인정된다.
_주택 300채의 취락지가 호수밀도를 적용받을 때 해제될 수 있는 총면적은.
1만㎡당 주택 20채가 기준이므로 15만㎡가 해제될 수 있다.
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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