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파이낸스사들의 불법 자금모집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는 한편, 단속법규도 강화할 방침이다.금감원은 15일 주식 발행을 통해 285억원가량의 자금을 모집하면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않은 혐의로 삼부파이낸스 양재혁(梁在爀)회장등 임원 3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파이낸스업계에 대한 일제조사에 착수, 삼부파이낸스이외에 주식발행 방식을 통해 10억원이상의 자금을 모집한 파이낸스사들이 적발될 경우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그러나 삼부파이낸스의 불법행위에 대해 5월부터 조사에 착수, 5개월동안 조치를 미루는 바람에 피해를 확산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발행을 통해 2년내 10억원이상의 자금을 불특정다수로부터 모집할 경우 유가증권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며 『삼부파이낸스이외에도 이를 위반한 업체가 적발될 경우 모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러나 『파이낸스사들이 상법상 유가증권이 아닌 차용증서를 발행, 자금을 모집했을 경우엔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말해 상당수 파이낸스사들이 단속대상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헌재(李憲宰)금감위원장은 이와관련, 『파이낸스는 현행법상 검찰·경찰의 단속대상이지 금감원의 감독대상이 아니다』며 『단속법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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