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가 조만간 단행할 대북 경제제재 완화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안의 기조는 현재 적성국교역법(Trade With Enemy Act)과 수출관리법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각종 제재조치를 풀되 테러지원국에서는 조기해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우선 의회의 승인없이 행정부 재량으로 풀 수 있는 것부터 시행하되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주지않는 사항만을 엄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대북제재 조치 가운데 테러지원국 지정에 따른 방산물품 판매 및 수출입은행 보증금지 최혜국대우 제외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규정위반에 따른 미사일 관련 기술 및 부품수출금지 등 「예민한 사항」을 제외한 상당부분이 해제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적성국교역법에 따라 인도적 지원과 대북 경수로 사업물품 수송에 한정해왔던 미 국적 항공기와 선박의 북한 왕래를 허용한다. 또 서적 잡지 필름 콤팩트디스크 등에 한정돼있는 대북 수출허용 품목도 방산물자를 제외한 대부분 물품으로 확대된다. 또한 대북 투자 및 송금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이에 따라 재미교포의 대북 투자가 활성화하고 송금금지 문제로 좌절됐던 북한 농구선수 이명훈의 미프로농구(NBA) 데뷔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94년 제네바핵합의에 따라 95년 1차로 해제되고 남은 1,400만달러 상당의 미국내 북한자산은 자산규모산정에 따른 북한과의 견해 차이로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북한과 평화협정이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전쟁상태」에 있다는 점을 고려, 공식적으로 북한을 적성국지정에서 해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을 적성국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발표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적성국교역법에 따른 제재안을 대부분 풀어줘 사실상 북한을 적성국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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