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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단지내 납골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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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단지내 납골당 가능

입력
1999.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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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부터 아파트와 주택단지내 교회나 절 등 종교시설에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또 2,0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때 반드시 설치해야 했던 유치원시설은 세대수의 60%이상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상일 때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조성때 의무조항이었던 보육시설도 전체 세대의 70%이상이 국민주택규모 이상이면 짓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조성단가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5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는 1개 이상이 운동시설을 설치토록 한 규정은 유지했으나 1,000세대 이상일 때 운동시설을 추가 설치토록 한 조항은 폐지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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