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중 임시회의를 열어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재지정하고 오는 22일까지 감자 결의를 하도록 명령키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금감위는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 회장이 낸 대한생명 자구계획서를 검토했으나 구체적이지 않은데다 실현가능성이 없어 당초 계획대로 대한생명 경영정상화 조치를 취해 이달말까지 완료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에따라 14일 대한생명을 다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5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뒤 이사회에 기존주식 완전 감자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현 이사회가 22일까지 감자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현직 이사들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명령과 함께 새로운 관리인을 임명해 이달말까지 감자를 강행키로 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