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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초보자가 알아야 할 증시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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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초보자가 알아야 할 증시함정

입력
1999.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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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부터 주식시장이 활황세로 접어들면서 무작정 주식에 뛰어들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투자자와 증권·투신사 간에 분쟁과 마찰도 끊이지 않고 있다. 증시전문가들은 특히 투자 경력 3개월 미만의 초보자일수록 이런 분쟁에 휘말리기 쉽다고 한다. 초보자의 경우 주식시장의 제도나 룰을 제대로 몰라 증권·투신사에 「내 돈 잘 관리해달라」며 무조건 돈만 맡겨놓는 사례가 많기 때문.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국에 접수된 피해 사례 가운데 초보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피해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퇴직금 1억원으로 뭔가 해보려고 고민하던 K씨는 연일 폭등하는 주가를 보며 증권사로 달려갔다. 1억원을 증권사에 위탁해 일임매매를 한 K씨는 불과 일주일만에 2,7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거래내역을 확인해 보니 증권사 직원이 수수료 수입을 위해 과다한 거래를 한 것이었다.

증권사에 매매를 맡기는 일임매매는 증권거래법상 위법이지만 실제 주식을 잘 모르는 초보자들가운데는 보편화해있따. 일임매매로 인한 손해는 증권사의 운용이 계약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는지와 손해액 산정 기준을 따지는 것이 관건. 소비자는 일임매매를 할 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 거래 내역과 계좌를 확인하고 매달 오는 거래명세서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일임매매는 하지 않는게 좋다. 일임매매를 하지 않았는데도 증권사 직원이 임의로 주식을 매매했다면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여 배상을 받아야 한다. 조만간 보상해 주겠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간 피해금액만 늘고 책임소재도 가리기 어려워진다.

투신사를 방문한 L씨는 만기시 18.7%의 확정금리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영업직원의 설명을 듣고 1,000만원을 예탁했다. 그런데 만기일이 되어서 찾아갔더니 당초 약속과는 달리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며 18.7%보다 상당히 낮은 돈을 줬다.

투신사의 상품은 대부분 실적 배당형 상품이어서 확정금리 보장은 이뤄질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는 L씨가 투신사를 방문했을 때 그런 설명을 해주지 않았고 영업직원이 18.7%의 확정금리를 보장해 준다고 해서 가입한 것. 게다가 상품 안내장에도 수익률이 18.7%로 제시돼 있고 운용 결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도 기재돼 있지 않았다. 따라서 투신사는 소비자에게 당초 약속대로 18.7%의 금리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주부 P씨는 주택마련자금중 일부인 2,000만원을 들고 투신사를 찾았다. 창구 직원의 말이 이자율이 높고 가입기간도 얼마 남지 않은 금융상품이 있다며 가입을 권유해 입금했다. 만기를 2개월 남겨둔 98년 9월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채무지불유예)을 선언하면서 원금의 20%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통보해 왔다.

P씨는 입금 당시 통장에도 원금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이라는 말이 없었고 창구 직원도 상품의 위험성을 전혀 설명해 주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창구 직원은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그 근거로 상품안내 전단, 투자신탁설명서 및 약관서명필란의 자필기명을 제시했다. 상품의 위험성에 관한 고지여부에 대해 양자간 주장이 엇갈려 사실을 확인하기 힘든 상태다. 투자자는 가입상품에 대한 약관및 투자신탁설명서를 숙지해야 한다.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자는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투신사에서 수익증권을 구입한 H씨는 최근 만기가 돼 환매를 요구하자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며 이익금의 80%를 수수료로 지불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판매 당시 신문광고에는 환매 제한기간이 3개월이라고 했는데 오로지 H씨가 구입한 수익증권만이 환매 제한기간이 12개월이라며 수수료를 지불하라는 것이다.

H씨가 구입한 수익증권은 동일한 상품명에 1호, 2호, 3호 등 3종류로 나뉘어 지는 상품이다. 이 가운데 H씨가 구입한 3호 상품만이 1호, 2호와는 달리 환매 제한 기간이 12개월이었다. 그러나 H씨는 당초 신문광고가 종류별이 아닌 상품명으로만 광고했기 때문에 환매 기간이 3개월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광고만 믿고 가입한 H씨로서는 이익금의 80%를 수수료로 지불하라는 것에 수긍할 수 없는 입장. 이 경우 수익증권의 환매 수수료에 대한 광고 내용이 고객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여서 당초 계약에 따라 환매 수수료없이 이익금 전액을 환급받았다.

초보투자자들은 위에서 예시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직접 투자보다는 수익증권이나 뮤추얼 펀드 전환사채(CB) 등 간접 투자상품을 이용, 먼저 증권시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투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하는 것이고 결과도 자신이 책임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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