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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노동' 병역특례,'청소원' 공익근무/군복무 대체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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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노동' 병역특례,'청소원' 공익근무/군복무 대체 악용

입력
1999.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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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기 기사 2급자격증으로 컴퓨터회사에 입사했는데 현재 하고 있는 일은 건설현장 막노동입니다』(병역특례 복무자 S(22)씨) 『하루 일과의 전부가 청소입니다. 직원의 승진시험을 위한 영어과외를 강요받을 때도 있어요』(공익근무요원 Y(20)씨)병영 밖에서 군복무를 대신하게 하는 병역특례제도와 공익근무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

「산업기능요원제도」와 「전문연구요원제도」로 이뤄져 있는 병역특례제도는 『전문인력의 부족을 호소하는 산업체 연구소 등에 우수인력을 배치, 군복무를 대신토록 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다』는 게 본래의 취지.

하지만 일부 기업체의 그릇된 인식과 당국의 무관심으로 병역특례로 복무중인 상당수 우수인력들이 입사당시 배정됐던 전문분야 대신 인사·경리 등 비전문 분야에 배치돼 시간만 때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 일부업체는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금지된 무단출장을 보내는 등 「부당노동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병역법에는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에게 편입당시 주어진 해당분야와 관련없는 업무를 부과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제39조)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병역특례업체 관계자들은 『병역특례제도는 업체를 위한 것이지 각 개인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회사 사정에 따라 배치한 것을 문제삼아서는 곤란하다』고 항변했다.

그렇다고 병역특례 근무자들이 항의할 형편도 못된다. 정해진 복무기간(산업기능요원은 3년, 전문연구요원은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고당할 경우 6개월 내에 새 직장을 찾지 못하면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하는 「약점」 때문이다.

신체등급 4급과 고교 중퇴학력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공익근무제도(복무기간 28개월)도 능력을 고려치 않는 무원칙한 배정과 부당한 대우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각종 국가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소방·행정·공원관리·재난안전·시설경비 등의 업무에 투입돼 공무원의 보조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자신을 감독하는 공무원의 눈밖에 나 「경고조치」라도 받게 되면 복무일수가 5일씩 추가되기 때문에 과다한 잡무와 심한 욕설 등에 시달리면서도 하소연할 곳조차 마땅치 않다.

연세대 김농주(金弄株·46)취업담당관은 『일부 병역특례업체가 복무자들이 전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 혹사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고려대 전기공학부 정지채(鄭智菜·41)교수는 『병역특례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당국의 감독이 강화돼야하고, 이 제도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올바르게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김현경기자

moo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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