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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주식 피해땐 즉각 이의제기… 증거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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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주식 피해땐 즉각 이의제기… 증거확보를

입력
1999.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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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신사들도 이제 고객들이 당한 억울한 피해에 대한 보상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주식투자와 관련한 피해 구제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선태현(宣泰炫) 분쟁조정2국 과장은 『투자자들의 피해는 늘고 있는데 증권·투신사가 피해 구제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아 분쟁 조정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증권관련 피해자는 대부분 투자경력이 3개월 이내인 초보 투자자』라고 지적한 그는 『초보 투자자는 먼저 주식을 공부한 뒤 위험이 낮은 수익증권·뮤추얼 펀드 등 간접투자 상품부터 투자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선과장은 『투자자들이 증권사 직원의 말을 과잉 신뢰해 투자를 모두 맡기는 경우가 많다』며『일임매매는 법으로 금지된 만큼 투자자들은 투자도 자기판단, 결과도 자기책임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요즘 사이버 주식거래가 늘면서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가 실수로 매수주문을 내어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는 『사이버거래에서 예탁금의 2배까지 매수주문을 낼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 나중에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며 사이버 주식거래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증권·투신사로부터 억울한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이의를 제기해 확인서나 녹취, 시인각서 등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를 확보해 소비자보호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게 유일한 해결방법』이라고 말했다.

/권대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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