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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폭주족 , 최고 10년까지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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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폭주족 , 최고 10년까지 엄벌

입력
1999.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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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교통을 방해할 경우 최고 징역 10년에 처해지고,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진다.서울지검 소년부(김우경·金佑卿부장검사)는 10일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폭주족들을 엄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특별대책을 마련, 이날부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별대책에 따르면 검찰은 지금까지 폭주족들에게 적용해오던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대신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고, 폭주족이 차량 전복사고나 사상자를 냈을 경우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한 교통방해치사상죄를 적용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이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불과, 폭주족 단속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또 각 지역별 폭주족 「리더」와 오토바이 불법 개조업자를 전원 구속 수사하고,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도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압수 또는 몰수키로 했다.

이밖에 강남대로, 대학로, 여의도, 마포로 등 폭주족이 자주 나타나는 서울시내 8개 도로에 높이 50㎝의 중앙분리턱과 인도차단용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문제를 서울시와 협의중이다.

검찰은 폭주족으로 간주하는 유형으로 10~20명씩 떼를 지어 몰려다니면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 소수이지만 일정구역에서 왕복하며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행위 도로를 점거한 채 묘기를 부리는 행위 정식운행을 하면서도 차량 앞에 뛰어드는 등 곡예운전하는 행위 등을 제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서울지역 폭주족을 단속, 256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하고 229명을 불구속입건, 23명을 즉심회부했다. 연령별로는 17~20세가 전체의 69.6%인 1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업별로는 종업원(101명) 학생(83명) 무직(72명)순으로 드러났다.

현재 폭주족은 전국에 2만여명, 서울에만 7,000~8,000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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