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0년간 담배를 피운 폐암환자가 국가와 담배인삼공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네티즌들의 찬·반 논쟁이 뜨겁다. 미국에서는 이미 이같은 소송이 제기돼 고소인이 승소했던 판례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처음이다.천리안이 6일 이용자 4,2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쪽이 59.46%로 반대 36.67%보다 많았다. 모르겠다는 3.87%였다. 그러나 이같은 조사결과와는 달리 PC통신 열린광장과 토론광장 등에서는 이번 소송에 대해 비판하는 글이 많이 올려지고 있다.
천리안 ID CLUNI씨는 『물론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좋지만 흡연자만 탓할 수 없다』며 『국가는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국민의건강을 담보로 사업을 벌이는 짓을 그만둬야 하며, 담배 전매사업을 민간으로 이전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과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리안 ID KA9892씨도 『첫번째 잘못은 흡연자에게 있겠지만 국민의 건강을 짧은 경고성 문장으로 지켜내려고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손해배상을 옹호했다. 하이텔 권재봉(ID takni)씨는 일반약국에서도 몸에 해로운 담배를 파는 예를 제시하면서 잘못된 보건행정을 비꼬기도 했다.
반대하는 네티즌의 목소리는 매우 강경했다. 천리안 ID ND94씨는 『금연을 권장할 때는 담배도 기호식품이라고 하더니만 폐암 걸리니까 국가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또 나우누리 조진수(ID 콜록)씨는 『불량식품 사먹다가 탈 나고서는 왜 해로운 거 사는데 안 말렸냐고 화내는 꼴』이라며 『담뱃갑에 써 있는 몸에 해롭다는 경고를 괜한 소리로 알았던 모양』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천리안 ID CSICC씨는 『담배가 건강에 해롭고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 흡연한 만큼 국가가 배상할 책임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면서도 『그러나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는 문제가 달라지며 국가가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이색적인 주장을 하기도 했다.
임종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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