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9일 「정부가 연평해전을 고의적으로 촉발시켰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글을 PC통신에 올린 전직판사 A(31)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점에 고소했다.해군작전사령관 해군2함대사령관 명의의 고소장에서 국방부는 『A씨가 아무런 근거없이 군이 정권의 지시에 따라 북한함정의 북방한계선 침범에 강력 대응해 교전사태를 초래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 목숨을 걸고 교전에 참가한 군장병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A씨는 연평해전후 6월18부터 자신의 ID 「JUST2100」을 이용, PC통신 천리안 게시판에 「정부가 고급옷 로비사건과 조폐공사 파업유도, 3·30 보궐선거 부정 의혹 등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북한에 정보원을 보내 교전을 촉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글을 20여차례 올렸다.
그러나 A씨는 『그런 내용의 글을 쓰지도, PC통신에 올린 적도 없으며 누군가 내 ID를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9월 정기법원인사를 앞두고 판사직을 사임했다.
정덕상기자
jfur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