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군이후 89년까지 군복무중 질병으로 사망한 600명이 순직처리돼 보훈혜택이 주어진다.육군은 8일 병사자에게도 보훈혜택을 주도록 규정한 국방부 훈령 제정이전에 사망한 변사자 및 병사자 8,000여명의 명단을 확보, 이중 사망원인이 군생활과 관련있는 698명을 보훈대상자로 지정해 유족들에게 통보했다.
유족들은 육군본부로부터 순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국가보훈처에 제출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 순직자는 대전국립묘지로 이장될 수 있고 배우자나 부모는 매월 50만원의 보훈연금을 받게 된다.
또 국립묘지 이장을 희망할 경우 순직확인서와 제적등본, 개장신고 필증을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영현담당에 제출하면 대전국립묘지에 안장된다.
한편 국방부는 89년 6월 국방부 훈령 제392호를 제정, 병사자 가운데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될 경우 순직처리토록
했다. 정덕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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