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가 대도시 출퇴근차량의 고속도로 진입 억제를 위해 97년부터 실시중인 최저요금제가 편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도로공사는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인근 주민들이 단거리로 고속도로를 이용,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다며 97년 5월부터 통행요금을 최고 200%이상 인상, 최저요금을 1,000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당시 서대구 칠곡(대구) 대동(김해) 톨게이트의 경우 300원이던 요금이 300%이상 인상됐으며 수도권 판교 구리 토평 하남 등 5개 톨게이트요금도 500원에서 두배로 인상됐다.
도로공사는 그러나 지난 달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9.8%인상키로 하면서 최저요금제가 적용되는 구간에도 일제히 100원을 인상한 1,100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잔돈을 바꾸려는 차량들로 출근시간대 차량통과시간이 2배이상 늘어나면서 대도시 고속도로주변이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다. 실제로 구리톨게이트의 경우 출근시간대 300㎙에 불과하던 대기차량행렬이 최근에는 1~1.5㎞까지 늘어났으며 판교톨게이트도 500㎙에서 1㎞로 늘어났다.
주민들은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체증을 줄인다는 이유로 요금을 대폭 인상해놓고 또 다시 요금인상을 강행해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다』며 『체증완화를 위해 요금을 1,000원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돈벌이에 급급한 도로공사의 행정 때문에 분당주민들은 판교톨게이트 통행료 납부 거부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구리지역 주민들도 이와 유사한 「투쟁」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공사관계자는 『현재 20㎞까지 최저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판교톨게이트는 9㎞, 구리톨게이트는 4㎞밖에 되지 않아 이 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 달 통행료인상때 최저요금제 적용구간에는 요금인상을 하지 않을 것을 검토했으나 수입원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판단, 요금을 인상했다』고 털어놨다.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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