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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안 주요내용] 국민 50% 무료법률구조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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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안 주요내용] 국민 50% 무료법률구조 혜택

입력
1999.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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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34개 사법개혁안 가운데 우선 1차로 불구속재판 확대 등 인신구속제도 개선 민·형사법률구조 확대 국선변호 및 재정신청 확대 법무법인 활성화 등 법률서비스 시장개방대책 등 17개 안을 확정했다.◆재정신청 범위확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통제와 검사의 재량권 남용을 막기위해 재정신청 범위를 공무원의 직권 남용과 불법감금에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전부, 수사기관 종사자,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일정직급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모든 범죄로 확대했다. 권력형비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시 고소·고발을 통해 법원에 재정신청, 법원이 선임한 변호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즉결심판제 개선 경찰서장이 구류 처분할 수 있는 재량을 제한, 경미한 범죄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로 처리하고 구류·벌금 등의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소추에 의해서만 처벌토록 했다. 경미한 범죄로 인해 전과자가 무차별적으로 양산되는 것에 제동을 건 셈이다.

◆구속기간의 단축 경찰과 검찰에서 각각 10일씩, 1회 연장시 10일 등 최장 30일까지 가능한 구속기간을 전체적으로 5일 단축, 25일로 줄였다. 긴급체포의 구속영장청구를 현재 48시간내에서 지체없이 청구토록 구금 기간을 단축했다.

◆보안처분제도 개선 보호감호 청구 요건을 2회이상 실형으로 형기 3년이상에서 3회이상 실형으로 형기 합계 4년이상으로 강화했다. 보호감호 집행기간도 무제한에서 선고된 형의 범위내로 하되 7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행형제도의 개선 교정시설의 현대화·소규모화를 추진하고 교도소내에서의 직업훈련을 강화토록 했다. 기호품 제한 등 금지위주의 교정정책을 개선해 교도소내 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했다.

◆인신보호법 제정 수사기관의 영장없는 불법구금과 행정기관 등에 의한 신체의 자유침해에 대해 법원의 심사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가칭 「인신보호법」을 제정키로 했다.

◆법률구조 확대 현재 국민의 27.3%에 이르고 있는 무료 법률구조 수혜대상을 국민의 5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 법무부 산하기구인 법률구조공단을 독립시켜 법률지원공단 또는 법률복지공단으로 변경하고, 향후 3∼5년간 매년 1,000억원을 기금으로 출연토록 했다. 또 변호사에게 일정시간 공익활동을 의무화하는 한편 변호사단체별로 「공공변호인단」을 구성, 법률구조 대상에서 제외된 중산층에게 30∼100만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법률지원 활동을 펴도록 했다.

◆석방제도 통합운영 보석 구속적부심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등의 석방제도가 통합운영돼 구속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한차례 석방 청구로 석방여부를 결정토록 했으며, 판사가 아닌 검사에 의한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금지 변호사의 형사사건 성공보수가 전면금지되고 변호사 보수를 적정화하기 위한 「표준보수지침」이 마련되며 사건계약시 표준계약서를 만들기로 했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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