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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휴대폰 전파사용료 내년부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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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휴대폰 전파사용료 내년부터 면제

입력
1999.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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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이동전화 이용자들은 지금까지 분기별로3천원씩 내던 전파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또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파수할당제도(경매제도)가 도입돼 내년말로 예정된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시 처음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천만명에 달하는 휴대폰 이용자들이 지금까지 분기별로 3천원씩 내던 전파사용료를 내년초부터 면제하고 주로 택시운전사들이 이용하던 주파수공용통신(TRS) 전파사용료(분기별 3천원)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이동전화사업자에 대해 복잡한 산정방식에 의해 부가하던 전파사용료의 징수기준을 가입자수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지금까지 부과하지 않았던 방송국의 전파사용료에 대해서는 참여연대 관계자가 요구한 법제정 청원 결과를 적극 반영키로 했다.

이동전화 이용자에 대한 전파사용료는 지난 97년 1천189억원, 98년 1천596억원으로 급증하면서 이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느냐는 부정적인 여론이 강하게 제기됐으며 최근에는 참여연대측이 가입자 부담은 부당하다며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주파수 경매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사업자 선정 방법이 지금까지의 사업계획서 심사방식 위주에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전파법 개정안은 이밖에 전자파 인체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 전자파 인체보호에 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정통부는 지난 1961년 일본의 전파법을 모태로 제정된 전파법이 지금까지 부분개정을 여러번 했으나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손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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