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양도소득세] 호화주택기준 6억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호화주택기준 6억원

입력
1999.09.07 00:00
0 0

재정경제부는 6일 1가구 1주택 매각시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고급주택 기준을 당초 계획보다 1억원 상향조정한 6억원으로 결정했다.재경부 관계자는 『5억원으로 되어 있는 호화주택 기준은 91년 정해진 것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1억원 높이기로 했다』며 『그러나 6억원이 넘는 주택도 각종 공제를 받으면 실제 양도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르면 7일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상정,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