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李총재 사건관여.인지 여러가지 정황있다"이른바 세풍(稅風)사건으로 불리는 국세청 동원 대선자금 불법 모금 사건을 수사해 온 대검 중수부(신광옥·辛光玉 검사장)는 6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 지금까지 24개 기업에서 모금한 것으로 확인된 166억7,000만원 외에 70억원이 추가로 불법 모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이회창(李會昌)후보가 불법모금에 직접 간여했거나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할 여러가지 정황이 있다』며 『불법모금에 핵심 역할을 한 이석희(李碩熙)전국세청차장이 귀국하는대로 철저히 조사,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은 97년 9-10월 4차례에 걸쳐 한국종합금융 직원 친·인척 명의의 18개 차명계좌를 이용, 이전차장이 모금한 30억원을 돈세탁한 뒤 전액 인출해 사용했다.
또 이회성(李會晟)씨는 97년 11-12월 3-4차례 한나라당 지하주차장 등지에서 구속기소된 김태원(金兌原) 전 한나라당재정국장을 만나 40억원을 줬으며, 김전국장은 이를 시중은행 직원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서의원과 이회성씨측이「이전차장이 준 돈」이라거나 아예 진술을 거부해 70억원의 출처는 미국에 있는 이전차장이 귀국해야 규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모금된 돈의 사용처와 관련, 『166억7,000만원중 98억3,000만원이 한나라당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선전 서의원을 통해 받은 불법모금 자금을 대선 이후까지 소유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 20여명에 대해서는 계속 내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수사결과 이들 의원들은 남은 돈을 △아들 사위 등에게 주거나 △주택 개조비에 사용하고 △친지나 보좌관 명의의 차명계좌에 은닉·관리하거나 △이웃 명의의 도명(盜名)계좌나 망자(亡者) 명의의 계좌에 입금·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전차장은 불법모금 자금 12억원중 3,600만원으로 고서화를 구입하는 등 수억원을 유용했다.
검찰은 이날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미국 도피중인 이석희(李碩熙)전국세청차장을 같은 혐의로 기소중지, 지명수배했다.
신광옥중수부장은 『미국 의회에 계류중인 한미범죄인인도협약이 의회의 비준을 거쳐 공식 발표되면 이전차장의 신병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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