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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 음주운전 3회땐 무조건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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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 음주운전 3회땐 무조건 면허취소

입력
1999.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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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음주운전으로 3번이상 단속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되고 3년간 신규 면허취득도 금지되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한다. 현재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이면 3번이상 사고를 내거나 뺑소니를 친 경우에만 면허취소와 신규면허취득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었다.규제개혁위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청 규제정비안을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그러나 음주운전과 관련, 뺑소니는 면허취소 및 5년간 면허취득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은 면허취소 및 1년간 면허취득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 0.1% 미만은 면허정지 100일 음주측정불응시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3% 이상이거나 5년안에 3번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구속수사 등 기존의 제재는 계속 유지토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청원경찰에 대한 규제도 손질, 청원경찰에 대한 경찰의 해임명령을 폐지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돼있는 청원경찰 제복도 사업장별로만 통일하도록 했다.

한편 규제개혁위는 환경부의 경우 공원내 취락지구를 밀집취락지구와 자연취락지구로 나누되 밀집취락지구내의 규제는 금지행위 열거방식으로 바꾸도록 완화했다. 또 상수원 보호구역내 기존 건물이 오염물질 발생량이 종전보다 명백히 낮아지는 방식으로 용도변경을 할때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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