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6일 국제화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국내외 기업들간의 상거래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중재(仲裁)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공청회를 거쳐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법무부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중재법에 없는 국제중재에 필요한 적용범위, 언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등의 규정을 두었으며 중재의 신속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중재판정부의 구성방법·중재절차,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국제거래계약시 외국기업들이 낙후된 중재제도를 이유로 우리나라에서의 중재를 기피, 우리 기업이 어쩔 수 없이 외국에서 중재를 함으로써 입어온 언어상· 법률상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한국의 중재제도를 활용, 상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국제상사중재를 우리나라에 적극 유치할 수 있게 됐다.
중재제도란 당사자간의 합의로 중재기관에 의뢰,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소송없이도 사법상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해결제도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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