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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흡연피해, 국내 첫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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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흡연피해, 국내 첫 소송

입력
1999.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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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간 담배를 피워오다 폐암에 걸린 50대 남자 환자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국가와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그동안 정부가 국가적 사업으로 담배 생산및 판매를 장려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이 갈수록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기된 것으로, 국가의 세수확보와 국민건강 보호의무 사이에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유사한 흡연 피해자들의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부산에 사는 전 외항선원 김모(56)씨는 5일 『국가와 담배인삼공사가 발암물질 등이 다량 포함된 담배제품에 대한 설명이나 위험성을 전혀 알려주지 않아 폐암에 걸리게 됐다』며 국가와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국가는 재정수입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해악을 끼치는 담배판매를 장려하고 촉진하는 정책만 수립했을 뿐, 국민의 보건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흡연규제 및 예방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흡연이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홍보하도록 법에 규정된 의무조항도 이행하지 않았고 담배인삼공사에 대한 감독의무도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담배공사측은 1900년대 초반부터 연구를 통해 담배의 해악이 지적됐는데도 수십년간 담배의 유해성을 지적하지 않다가 89년에야 「담배는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문구를 부착했다』며 『공사측은 담배 자체에 일산화탄소,니코틴, 타르와 발암물질 등 건강에 치명적인 유해요소들이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거하지 않고, 회사수입 및 국가재정수입이 격감될 것을 우려해 고의적으로 이를 은폐한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공사측이 연간 담배판매 수익금(850억)으로 보건의료사업을 펼치고 앞으로 1,500억원규모의 암전문병원 건립계획을 세운 것도 흡연과 발암과의 결정적인 관련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고교졸업 후 외항선원으로 일하기 시작하던 지난 63년부터 흡연을 시작, 하루 평균 1-2갑씩 36년간 계속 담배를 피워오다 지난해 폐암이 발생, 병원으로부터 4기 환자라는 진단을 받자 소송을 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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