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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소송대리인 최재천(崔載千)변호사와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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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소송대리인 최재천(崔載千)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입력
1999.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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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이번 소송이 갖는 의미는.『담배의 해악과 중독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국가와 담배인삼공사가 스스로 담배 판매를 자제하고, 재정수입의 확대정책을 포기하도록 이끌기 위한 것이다』

_흡연과 폐암 발생과의 인과관계는 어느 정도인가.

『미국 암협회 보고에 따르면 1986년 전체 사망환자중 17.2%(35만명)가 흡연과 관련있는 질환으로 사망했고,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의 85%는 흡연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역시 30세 이상 성인 사망자 21만6,758명중 약 11%가 직접 흡연으로 사망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_국가와 공사측이 담배의 해악을 알면서도 판매를 장려하는 이유는.

『막대한 재정수입 때문이다. 지난해 공사측의 담배 판매관련 순이익은 3,000억원이다. 이 매출액중 60%가 담배소비세 및 교육세로 지출된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재정수입중 약 28%를 담배소비세로 충당하고 있다』

_미국의 경우 담배의 유해표시는 어떻게 이뤄지나.

『1966년 「연방 담배표시 및 광고법」을 제정, 담뱃갑에 「담배를 피우면 당신의 건강에 유해할 수 있다」고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71년에는 TV 및 라디오를 통한 담배 광고가 금지됐고, 97년에는 담배는 발암성물질이다 담배는 심장발작 또는 심장질환을 일으킨다 흡연으로 인해 당신은 죽을 수도 있다 담배는 치사성 폐질환을 일으킨다는 등 담배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_향후 계획은.

『이 사건을 계기로 더 많은 흡연피해자들의 사례를 모아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간접흡연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도 제기할 생각이며, 수입담배 중 일정한 점유율을 가진 일본, 미국 등 외국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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