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면서 근무시간에 학원에 다니는 「학습휴가제」가 실시된다.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평생교육법」을 공포했다. 이 법은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
학습휴가제는 직장인과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학원 등 교육기관에 다니면서 컴퓨터나 어학을 배우되 이로 인해 인사나 임금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인 제도로 근무시간에 학원에 다녀오거나 일정 기간 아예 연가를 내 공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유럽에서는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연간 150∼180시간을, 캐나다에서는 하루 공부시간을 15∼18시간으로 보고 5∼10일을 학습휴가로 준다. 학습비용은 회사가 대주거나 본인이 부담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경제여건을 고려해 당분간 이 제도를 의무화하지는 않되 가급적 도입하도록 권장·유도할 방침이다.
이 법은 또 방송이나 케이블TV, PC통신, 인터넷, 화상강의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학위 또는 비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 교육기관」을 합법화하는 한편 공예, 판소리 등 각 분야의 인간문화재나 그 문하생은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아도 학위를 인정해주도록 했다. /이광일기자 ki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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