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응급실 응급환자는 환자나 보호자 동의없이 의료진이 함부로 처치할 수 없고, 비응급 환자를 응급실에 잡아두어서도 안된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선별(選別)검사를 한 뒤 응급환자 여부를 판정해야 하고, 검사결과 비응급환자는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병의원으로 이송토록 했다. 지금까지 응급실에서는 내방환자 전체를 응급환자로 분류, 치료해 왔다.
개정안은 또 「치료중단 금지」조항을 신설, 응급의료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치료를 중단해서는 안되고,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생명에 위험 또는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를 제외하곤 응급처치시 환자로부터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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