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옥신·金玉信 부장판사)는 4일 고관집 전문털이 김강룡(金江龍·32)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죄 등을 적용, 징역 10년에 보호감호 처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공범 김영수(金永洙·47) 피고인에 대해 징역 7년에 보호감호 처분을, 오웅근(吳雄根·44) 피고인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강룡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위공무원이고 피해금액이 수천만원인 점을 부각시켜 피해자들에 대한 세간의 도덕적 비난여론을 등에 업고 범행을 호도하려고 했을 뿐 아니라 검찰 송치과정에서 도주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빛이 보이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인천=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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