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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작자 한지일씨] 방화혐의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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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작자 한지일씨] 방화혐의로 구속영장

입력
1999.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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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2일 별거중인 부인이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며 부인의 영화사 사무실을 찾아가 불을 지른 영화제작자 한지일(49·본명 한정환)씨에 대해 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한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시네마타운 사무실을 찾아가 복도에 쌓여있는 비디오 케이스와 필름더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다. 한씨는 『아내가 지난해 8월 이혼소송을 내고서도 정작 이혼은 해주지 않고 영화사 경영권까지 빼앗았다』며 『억울한 처지를 주위에 알리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영화배우 출신인 한씨는 90년 부인 조모(47)씨 명의로 영화사를 설립해 「젖소부인」시리즈 등 성인 비디오영화를 제작하다 가정불화로 지난해 10월부터 별거해 왔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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